피상속인 ‘갑’은 전남편과 이혼하고 현재 남편 A와 재혼하였고,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성인인 딸 B, C 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갑’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던 중 난소암 진단을 받아, 직장을 그만두 투병생활을 하다 사망한 것이었고,
A는 이러한 피상속인의 암 투병생활 중 혼자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병간호를 도맡아 했다.
그러나 두 딸 중 B는 캐나다 이민을 간 상태이며,
C 또한 결혼을 하여 독립한 상태로 생전에 왕래가 거의 없었으며,
‘갑’이 암투병을 하는 동안 병간호를 하거나,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으로 ‘갑'을 부양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B와 C는 ‘갑’이 사망하자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부부가 거주하던 ‘갑’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와 금융자산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 하였다.
민법은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부당한 경우에 대비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여분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그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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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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